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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심사 방법.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의 비준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 인민 * * * 과 국노동법', 원노동부' 기업에 대한 비정규근무제 시행과 종합계산근무제 심사 방법' 에 따르면 < P > 제 2 조 기업의 일부 직무는 생산특성이나 업무성으로 인해 표준근로제도를 실시할 수 없고, 기업 신청, 노동보장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비정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 P >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P > 제 3 조 비정규근무제는 생산특성, 업무특수요구 또는 책임 범위로 인해 표준근무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고, 기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한 근무시간을 취하는 근로시간을 가리킨다.

종합산정근로근무제는 업무성격이 특별하거나 계절과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연속 작업해야 하는 주 월 분기 연도 등을 주기 종합계산근로시간을 취하는 근로제도다. < P > 제 4 조 기업은 비정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 시행을 신청하며 기업법인 공상영업허가증 등록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직속 기업, 부대 기업은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성 노동보장 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중앙 기업 주동 지사는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서류는 기업 등록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 P > 제 5 조 기업은 시간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 시행을 신청하며, < P > (1) 기업이 시간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 신청서를 실시해 직무 (직종) 의 기능, 특성 및 신청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P > (2) 기업은 시간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 신청 보고서, 시행 방안, 시간관리 및 임금지급규제제도를 실시한다. 실시 방안 및 규정제도는 본 단위 직원에게 최소 5 일 (영업일 기준) 의 공시를 하고 공시 피드백을 제출해야 한다. < P > (3) 기업은 시간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 직원 명부 및 직원 서명표 시행을 신청했다. < P >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및 사본. < P > (5) 시행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기업은 이전 기간 실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6)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 < P > 제 6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 P > (1) 비정규 및 종합계산근무제 근로자 수가 기업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차지한다. < P > (2) 분기, 반기, 연별 종합 계산 근무 시간제 시행을 신청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기업이 비정규근무제 및 종합계산근무제 실시에 관한 승인관리방법' < P > 제 1 조는 기업에 대한 비정규근무제 및 종합계산근무제 승인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원노동부에 따라 < P > 제 2 조 기업의 일부 직무는 생산특성이나 업무성으로 인해 표준근로제도를 실시할 수 없고, 기업 신청, 노동보장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비정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 P >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