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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재산 보존 신청서

법률분석: 소송재산보전신청

신청자: 유모, 남자, 한족, XXX 년 xx 월 xx 일 출생, 한 시 모 구 모 읍 x 호에 살고 있다.

신청자: 왕모, 남자, 한족, XXX 년 xx 월 xx 일 태어나 한 시 한 구 한 구 4 구 x 호 건물 x 단위 x 호에 살고 있다.

신청 사항:

즉시 피고은행 예금 인민폐 144,000 원을 동결하거나 압류, 피청구인이 인민폐 144,000 위안에 해당하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다.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 대출 계약 분쟁 논란에 대해 귀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이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92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해 은행 예금 인민폐 14 만 4 천 원을 동결하거나 압류, 인민폐 14 만 4000 원 재산에 해당하는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특별히 신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부동산 (모 시 모 구 모 동네 4 구 7 층 1 단위 601 호, 부동산증 번호: xxx135600). 만약 보존 조치가 부적절하여 피청구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면,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시 한 구 인민법원

신청자:

연월일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