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쿼터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수출 상품 쿼터 관리를 표준화하고, 수출 상품 쿼터 관리가 효율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쿼터의 정상적인 수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라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 관련 규정과 인민정부 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상품 수출입 관리에 관한 중화민국(이하 '상품 수출입 규정'이라 칭함).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함)는 국가 수출상품 할당량의 관리를 책임진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국가별 기획 시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부서 및 국)(이하 지방 대외경제무역당국이라 함)는 수출상품의 관리를 담당한다.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할당량. 제3조 "상품 수출입 규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일부 국가의 수출이 제한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 할당량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4조 본 조치는 다음 수출 할당량 관리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할당량 입찰 또는 유료 사용 관리 대상 수출 상품,
(2) 다중 규정에 따라 - 또는 양자간 협정 규정에 따라 소극적 쿼터 관리 대상 상품을 수출합니다.
(3) 본 조치의 부록에 나열된 상품. 제5조: 이 방법은 다양한 무역 방식에 따른 쿼터 관리 상품의 수출에 적용됩니다. 제6조: 수출상품 할당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2장 수출쿼터상품 목록 제7조 쿼터관리 대상 수출상품 목록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제정, 조정, 공포한다. 제8조 할당량 관리 대상 수출상품 목록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시행 최소 21일 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늦어도 시행일까지 공표되어야 한다. 제3장 총수출쿼터 제9조 총수출상품쿼터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정하고 고시한다. 제10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총 수출 상품 할당량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국가 경제 안보 보장의 필요성
( 2) 국내의 제한된 자원 수요를 보호합니다.
(3)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 개발 계획, 목표 및 정책,
(4) 국제 및 국내 시장 수요, 생산 및 마케팅 조건. 제11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의 총 수출 할당량을 발표해야 한다. 제1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올해 총 수출상품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조정은 늦어도 그 해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4장 수출쿼터 신청 제13조 법에 의거 수출입 영업허가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최근 3년간 경제활동 중 위법행위가 없는 수출기업은 수출상품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에서 관리되는 기업은 지역 내 기업의 신청을 검토하고 요약한 후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당국에 할당량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당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부에 보고합니다.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부의 요구 사항. 중앙 관리 기업은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에 수출 상품 할당량을 직접 신청합니다. 제15조 수출기업은 공식 서면 형식으로 할당량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현지 대외경제무역당국과 중앙관리기업이 제출한 다음 연도 수출상품 할당량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그 외 기간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 제5장 수출 할당량 할당, 조정 및 관리 제17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수출 상품 할당량을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부서에 할당하고 중앙 관리 기업은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부서에서 해당 지역에 할당량을 할당합니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본 조치와 상품 수출 운영 관리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적용되는 지역 내 수출 기업에 할당량이 할당됩니다. 제1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현지 대외무역경제부서에 내년도 수출 할당량을 할당해야 하며, 중앙 관리 기업은 즉시 할당량을 할당해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발행한 해당 지역의 지원자에게 제공됩니다.
국제시장이 불안한 요인이 있을 경우 대외경제협력부는 내년도 수출쿼터를 2회에 나누어 배정할 수도 있다.
첫 번째 할당의 경우 다음 연도 총 할당량의 70% 이상을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할당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늦어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할당해야 합니다. 제19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현지 대외무역경제당국은 쿼터를 할당할 때 지난 3년간 해당 상품의 수출 실적, 쿼터 활용률, 운영 능력, 생산 규모, 자원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청 기업 또는 지역의 연도. 제20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부는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당국 또는 중앙 관리 기업에 할당된 할당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제 시장 사건 주요 변경 ;
(2) 국내 자원 상황의 주요 변화;
(3) 다양한 지역 또는 중앙 관리 기업의 할당량 사용에 명백히 불균등한 진행이 있습니다. 제21조 현지 외국 경제무역 당국은 할당량 활용률을 높이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출 상품 할당량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시에 철회되고 재배치됩니다. 제22조 현지 기업은 사용하지 못한 연간 할당량을 적시에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당국에 반환해야 하며 현지 대외 무역 및 경제 당국은 이를 지역 내에서 재배치하거나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해 10월 31일.
중앙 관리 기업은 사용하지 못한 연간 할당량을 해당 연도 10월 31일 이전에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에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