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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상해 식별 비용

법의상해 감정비는 보통 감정인이 지불하지만, 사법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비용 기준은 감정 항목, 지역,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백 원에서 수천 위안까지 다양하다.

법의부상검진은 형사민사 행정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거형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 비용 지급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감정관리조례' 에 따르면 법의감정비는 감정인이 지불하지만, 1.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어렵고 감정비 면제를 신청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 2. 감정결과를 보험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3. 행정기관이 감정 의뢰를 의뢰할 때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비용 기준은 감정 프로그램, 지역, 난이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큰 도시를 예로 들면, 일반 상해 감정 비용은 수백 원에서 천 원까지 다양하며, 중대 형사 사건의 인체 해부 감정 비용은 수만 위안에 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용 기준은 현지 사법감정기관의 유료기준을 참조하거나 변호사나 현지 사법감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피감정인이 법의부상감정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피감정인이 법의부상감정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관련 사법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감정비 면제를 신청하면 법원의 전액 또는 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행정소송에서 관련 당사자가 법의감정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법기관에 감면 또는 전액 재정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의부상검진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며, 그 비용의 부담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감정인이나 그 대리인이 부담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정부기관 등이 부담할 수 있다. 감정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정비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재정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관리조례 제 17 조 감정인은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경제난을 신청하고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면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감정 결과를 배상 청구의 근거로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감정비를 지불한다. 정부기관이 위탁한 감정, 위탁기관이 감정비용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