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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사건분석 '병원 의료비 보험급여 청구 사건' 1998년 9월 17일 오후 8시쯤,,,,

먼저 보험사의 개인보험인 의료보험은 '보상원칙'에 따라 성립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이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3자로부터 전액을 지급받고, 의료급여 지급시 보험회사는 중복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청구신청 자료에는 의료비 청구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피보험자의 소위 장애가 보험에 속하는가? 계약에서 합의한 장애기준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의 장애기준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본 사고로 인한 "경미한 장애"가 보험약관의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