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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행정법집행의 3대 시스템에는 행정법집행홍보시스템, 법집행과정 전반의 기록시스템, 주요 법집행결정에 대한 법률심사시스템 등이 있다. 세 가지 제도는 행정법 집행을 표준화하고 법에 기초한 정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이다.

행정집행 공개제도 표준화의 원천: '햇빛정부' 창설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적시에 법집행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정법집행이 햇볕 아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와 일반 대중의 감독을 수용합니다. 법 집행 디지털 취소 시스템 표준화 프로세스의 전체 과정을 기록합니다. 법 집행 절차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 등을 통해 행정 법 집행의 모든 ​​측면을 기록합니다. 전체 법집행 과정의 추적성 및 추적 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보존합니다. 주요 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시스템의 표준화된 결과: 법 집행의 합리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구현을 보장하고 모든 주요 법 집행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결정은 적법성 검토를 거쳐 법집행자가 준수해야 할 법률을 갖게 하고, 법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반 행위는 매년 처벌해야 하며, 단호하게 법의 핵심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 정보

행정법집행 '3제도'의 종합적 실시 배경: 행정법집행 '3제도'의 종합적 실시는 중요한 개혁이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중회의 임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가가 발표한 '법정정부 건설 실시요강(2015-2020)' 시의회는 또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앙종합심화개혁영도소 제31차 회의에서 행정집법 '3개 제도'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했다. 2017년 1월, 국무원 총판공판부는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라는 공고를 발표했고, 텐진은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시범 경험을 정리하여 2018년 11월 14일 중앙종합심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행정법집행 공개제도 및 전체기록제도의 종합적 실시에 관한 규정》을 검토 고시하였다. 법집행과정과 주요 법집행결정의 법률심사제도' '지도의견'에 대해 국무원 판공청은 12월 5일 국반법[2018] 118호 문건을 공식 발표하여 '3개조'의 포괄적인 실시를 전개했다. 행정법집행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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