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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이란 무엇인가요? 항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공안, 사법,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범죄 사실과 가해자를 밝히지 않고 자동으로 항복합니다. 2. 범죄 사실은 발견되었으나 범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항복합니다. 3. 범죄 사실과 가해자가 밝혀졌으나 사법당국이 아직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동 항복.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가 형사범죄로 간주된다면 가해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실제 형을 선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항복이나 유공이 있을 경우에도 형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법적으로 항복을 받는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1. 항복이란 무엇인가

평신도 입장에서 '항복'은 자신을 신고하고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보자는 규율, 법령, 범죄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자를 포로로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강제범. 만약 그 사람이 아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항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항복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범인의 자발적인 항복은 항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하에 항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진신고란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에 회부되기 전, 범죄인이 주도적으로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직접 설명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 항복에는 세 가지 기본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범죄 사실이나 가해자가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동 항복,

(2)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항복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3) 범죄 사실과 범인이 밝혀졌지만 사법 당국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진 항복.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은 항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질병, 부상으로 인해 또는 범죄의 결과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부서, 도시 및 농촌 풀뿌리 조직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항복하는 경우;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항복을 위임합니다. ; 먼저 편지나 전화로 범죄를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관련 기관이나 사법 당국의 심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자진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후 도주하였고, 수배나 추격을 받던 중 자진하여 투항하였거나, 투항 도중에 공안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범죄 피의자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 친구의 설득을 거쳐 친지, 친구와 동행한 후 항복한 경우 또는 범죄 피의자의 친족, 친구에게 공안 기관이 통보하거나 범죄 피의자를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친척과 친구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신고한 후에 항복하는 것도 자동 항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만, 범죄피의자가 자진항복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항복으로 볼 수 없다.

그것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선고와 형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실제로 항복하는 상황이 있다면 판사도 범인을 선고할 때 이를 고려해 라이터나 라이터를 주어야 한다. 처벌 감소. 항복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위에 몇 가지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