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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사 실명제 관련 콘텐츠

실명제 의무화

"광시 좡족 자치구 에이즈 예방 및 통제 규정(의견 초안)"은 각급 정부가 주도하는 에이즈 예방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다분야 협력과 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규정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명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며, 임산부와 HIV 감염자에 대한 HIV 항체 1차 선별검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배우자나 성 파트너 등에게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에이즈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보장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민정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 에이즈에 감염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를 도시 및 지역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농촌 의료 지원.

에이즈 검사 없이 혈액 및 혈장 공급을 금지한다

혈액 전파는 에이즈 확산의 중요한 경로 중 하나다. '의견 초안'에는 혈액의 안전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집 및 공급: 혈액채취기관, 혈액제제제조기업은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온 혈액 및 혈액성분을 수집할 수 없으며, 에이즈 검사를 거치지 않은 혈액, 혈장을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없다. 혈액제제 제조기업.

자치지방 인민정부 위생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원료 혈장을 조직, 수집, 공급 또는 재판매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응급용으로 임시 채취한 혈액에 대해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임상 혈액의 HIV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HIV 양성 혈액을 임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실험실 감염과 HIV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DS 검사실은 AIDS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물건, 의료 폐기물을 현장에서 소독하거나 무해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의료보건기관에서는 병원 수술 전 신체검사, 헌혈 전 혈액검사, 군부대 등 예비 HIV 항체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실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질병관리부서와 일부 질병관리부서는 매년 전국 1차 검진 횟수의 80% 이상을 실시하는 1차 HIV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 각지에서 1차 HIV 항체 선별검사에 실명검사가 100%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HIV 항체 예비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반드시 실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 테스트.

또한 실명탐지는 향후 탐지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 확대되고 국민건강기록이 확립되면서 실명제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실명검사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