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영토와 동일합니까?
대사관은 파견국의 영토가 아닌 대사관이 소재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조 9항에는 "공관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와 공관장의 거주지, 거기에 붙어 있는 토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사관 건물과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은 대사관을 파견하는 국가의 "관할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할권'의 토지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에 속하며, 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만 제공되므로 국제법상의 영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토에는 영지, 영해, 영공, 하층토가 포함됩니다. 국토의 구성요소 중 영토는 주요 구성요소이고, 기타 구성요소는 영토의 보조적인 부분인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에 조약 규정이 없는 한 영토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국토와 관련된 국제영토는 국가주권의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지역은 모든 인류에게 속하며,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국제기구가 관리한다. 예를 들어, 국제해저지역은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저기구가 관리한다.
대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사관은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수도에 주둔하는 상설 외교 대표 기관입니다. 대사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며 양국 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사관의 수장은 국가 원수가 임명하며 국가 원수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사관의 주요 임무는 파견국을 대표하고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 군사 및 기타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도 영사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영사 업무입니다. 시민에게 여권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법인은 외국 시민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비엔나 외교 관계 협약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