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용카드 당좌대월 사건 접수 기준
악의적인 신용카드 초과인월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신용카드로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월한 경우, 공안기관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이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전액을 지불했으며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접수 및 소추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 제54조 (2)"
신용카드 사기에 연루되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기소됩니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한 경우 (2)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한 악의적 당좌 대월.
본조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당좌인월'이란 카드소유자가 불법 소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당좌인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은행이 3회 이상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 부름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당좌차월이 악의적이고 그 금액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초과인월 이자를 모두 상환했고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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