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기관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범죄 용의자, 피해자, 공안 기관은 부상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재식별을 신청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재식별을 실시해야 한다. (2)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이 감정평가 자격 및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하거나 회피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감정의견의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5) 검사자료가 허위이거나 훼손된 경우 (6) 기타 재인증이 필요한 사항.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증거로 활용된 감정의견을 범죄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이나 재식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