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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정보: 신용장의 종류

1. 확인신용장(Confirmed L/C)

확인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확인은행)이 요청 시 확인신용장을 신용장에 신용장이 추가됩니다. 실제 업무에서 확인은행은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지만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가능신용장 및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지급 및 인수절차 또는 은행에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수혜자의 동의 없이 또는 협상 전 수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취소불능 신용장은 일단 수익자에게 통지되면 수익자와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등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유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후자가 판매자에게 더 안전합니다. 다큐멘터리 신용장에 대한 통일 관습 및 관행에서는 "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신용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이라고 규정합니다.

3. 일시불 I/C, 후불 L/c, 인수 L/C 및 협상 L /C)

일시 지불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수령한 후 지급 은행이 즉시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신용입니다. 후불신용장은 연지급신용장이라고도 하며, 수익자가 일정기간 서류를 제시한 후 발행은행이 지급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인수신용장이란 발행은행 또는 지급은행이 먼저 환어음에 대한 인수절차를 수행한 후, USance 환어음과 이에 부합하는 서류를 수령하면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의 조항. 협상 신용장은 발행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구매하도록 다른 은행을 초대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4. 양도 가능 L/C 및 Back to Back L/C 수입자는 개설 은행이 신용장에 "양도 가능"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승인된 수익자(첫 번째 수익자)를 의미합니다. ,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2수익자)는 양도된 신용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익자는 중개인이고 두 번째 수익자는 실제 공급자입니다. "ucP500"은 신용장에 "양도 가능"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반대측 신용장을 생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속 신용장(연속 신용장이라고도 함)은 원래 신용장의 수혜자가 원래 신용장의 통지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신용장에 기초하여 보증된 별도의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카운터 빌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으로서 중개자(원본 신용장의 수혜자)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터 빌 신용장과 양도 가능 신용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다른 사람의 상품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거나, 양국이 직접 무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3국 상인을 통해 통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신용장의 정산에서는 두 개의 신용장을 서로 개설하는 방식, 즉 첫 번째 신용장의 수혜자와 신청인이 서로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신용장의 발행은 각각 두 번째 신용장의 수혜자가 됩니다. 신청인과 수혜자에게 두 증명서는 동시에 유효할 수도 있고 차례로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을 "2절 신용장"이라고 하며 물물교환 거래나 가공 거래에서 흔히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