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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

행정사건은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분석

1. 일반 관할 조항: 행정 사건은 원래 특정 행정 행위를 한 행정 기관이 위치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재심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2. 특례관할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인의 소재지 또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소재지"에는 원고의 거주지, 상거소 및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장소가 포함됩니다. 상시거주지라 함은 국민이 거주지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소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는 공민이 구금되어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3조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기한 소송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1)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활동 (2) 행정 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한 행정 규정, 규칙 또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 및 명령 (3) 보상, 처벌, 임명 및 해임에 대한 행정 기관의 결정 행정 기관 직원 (4) 법률에 규정된 행정 조치로서 행정 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