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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자가 무책임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경찰서에 협의를 신청하거나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과 함께. 무책임 배상이란 교통사고에 대해 한쪽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차량을 멸실시켰으나 본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무책임한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차량 수리 비용은 전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86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원래의 도로교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증명서 또는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반드시 사고판결을 검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배상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경찰서에 협의를 신청하거나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과 함께. 무책임 배상이란 교통사고에 대해 한쪽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차량을 멸실시켰으나 본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무책임한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차량 수리 비용은 전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86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원래의 도로교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증명서 또는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반드시 사고판결을 검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무책임 보상 비협조 해결책은

1. 무책임 보상이 논란이 많은데 취소해야 할까요? 현재 사회에서는 대물보험 손해에 대해서는 '무책임 배상' 원칙을 폐지하고 이를 '책임 배상'으로 대체하되,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와 사람의 충돌로 인한 부상인지,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로 탑승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신체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 , "배상책임 없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과 교통의무보험조례의 입법목적이 개인의 상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교통의무보험은 대인 손해만을 보장하고 재산상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한 '무책임 보상' 원칙은 세계 법률의 추세와 개념에 부합하며, 이 방식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다만, 차대차 충돌의 경우, 충돌 차량 자체에 재산상의 손해만 끼쳤다면 '책임배상'을 채택하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경우 책임한도 내에서도 무책임자의 보험회사는 전적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전책임자의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진다. 책임 없이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불 책임' 원칙을 채택하면 의무적인 교통보험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자가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규율에 따라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보험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무책임 배상' 제도는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최대 400위안을 배상하는 반면, '책임 배상' 제도는 400위안을 배상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완전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86조 당사자가 교통관리국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안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증명서, 도로교통사고 증명서 또는 원래 도로를 유지하는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검토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식별. 당사자들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