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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농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짓는 경우 농지점유세는 어떻게 징수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농지점유세 임시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농지점유세 임시조례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농촌 주민 새로운 거주지를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농지점유세에 따라 지방세액의 절반을 부과해야 합니다. 농촌의 순교자, 상이군인, 과부, 홀아비의 가족, 혁명의 노후기지, 소수민족 거주지, 빈곤 산간벽지의 농촌주민으로서 빈곤생활이 어려운 경우 농지점유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된 토지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새 거주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 향(진) 주민과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검토와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농지점유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농촌 주민은 승인을 받아 이전하고 원래 농가는 농사를 재개합니다. 새 거주지가 점유한 경작지가 원래 농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작지 점유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래 농가의 경우, 초과 면적에는 지방 적용 세율의 절반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