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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도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기업의 해고 직원의 경우 고정된 수입원이 없다면 2차 취업이 아닌 2차 취업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기업을 통해 지급될 수 있고, 고정된 수입원도 갖게 되며, 이는 어려운 삶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해고자로서 실제로 기업의 해고자가 많기 때문에 조기퇴직 조건을 충족할 요소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기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해고된 근로자로서 조기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조기퇴직 혜택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특수한 유형의 작업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 유형의 작업은 주로 고지대, 고온, 지하 및 특히 중노동을 의미하며 일부 독성 및 이러한 직위에서는 10년 정도 근무한 후 특정 직종에 따라 5년 조기퇴직 기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완전히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특수 유형의 직업을 신청하고 5 년 전에 퇴직 기준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도 가능합니다. 50세에 은퇴한다는 것은 남자로서 10년 일찍 은퇴를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병에 걸려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서 귀하 자신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노동부가 인정하는 의료 감정 기관이 있어야만 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 결과는 5~10년 일찍 퇴직 신청을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직원은 조기 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근로자로서 조기퇴직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해고된 근로자로서 탄력적 고용을 통해 개인사회보장금을 직접 납부한다면 사회보장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보장 보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로 퇴직한 지 5년이 된 사람과 탄력적 고용을 통해 개인 사회보장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회보장 보조금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약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