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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에 맞는 민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활동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3.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4. 자신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되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민사 능력의 유형 및 특성: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 모든 민사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자연인에게 적용됩니다.

2. 제한된 민사행위능력: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성인에게 적용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이 필요합니다.

3 민사행위능력 없음 : 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이 민사행위를 대행할 책임을 집니다.

요컨대 민사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령과 정신건강이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없는 성인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 8세 미만 및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어린이 성인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는 법정대리인이 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행한다. 그들의 나이와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