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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법은 언제 공식적으로 시행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법은 2009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증진법은 인민의 기본의료보건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건행위를 표준화하고 의료보건서비스체계를 완비한다. 이 법은 의료보건에 있어서 국가, 사회,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보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사업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의료보건서비스 체계가 더욱 완벽해졌으며, 주민의 의료보건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 및 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어떤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 및 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이래로 전체 인구의 건강이해능력과 수준이 제고되고 의료보건서비스 체계가 더욱 완전해졌으며 핵심 집단의 건강상태가 향상되었다.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질병 예방 및 통제, 주민의 약물 안전 보장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기본의료 및 건강증진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의료보건사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의료기본위생 및 건강증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행하여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건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 및 건강증진법' 제38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본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지원 강화, 인력양성 강화, 재정 및 조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기층의료보건서비스 건설 및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