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제품포장, 설명서, 기타 첨부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표시에는 (참고 + ○) 및 (?)가 포함됩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우측상단 또는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R은 REGISTER의 약어입니다.) 일부 상표에는 오른쪽 상단에 TM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TM은 TRADEMARK의 약어이며 일반적으로 TM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반드시 등록 상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