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비자법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나요?
2013년 10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이번 법 개정은 1993년 공포 이후 첫 번째 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퇴치법'의 특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법영업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높아졌다
새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바탕으로 처벌액을 더욱 높인다. 제40조, 제9조, 제51조 및 제55조를 포함합니다. 제55조는 운영자가 사기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는 최소 500위안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운영자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치료 및 재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지급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제51조 운영자가 모욕, 명예훼손, 신체 수색, 개인의 자유 침해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격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증가된 보상 금액은 해당 제품의 가격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한 배상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500위안으로 한다.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사망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 제49조 및 기타 법률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입은 손실의 2배 이하의 징벌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 링크: /system/2013/10/29/01303816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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