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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원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법적 주관성:

유효합니다.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대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는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규정된 치료기간 이후에도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주선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거나 조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 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 후 노동계약 내용을 갱신한 경우, 사용자는 사전 통지를 통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 개인적 이득을 위한 과실, 고용주가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직원이 다른 고용주와 동시에 노동 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또는 사용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

(5) 본 법 제 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었습니다. >(6)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