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와 재혼증명서의 차이점 사진
재혼증명서와 결혼증명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혼증명서와 혼인증명서의 차이는 없으며, 재혼 시에도 여전히 혼인증명서는 남녀 모두에게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 재혼이란 이혼한 남녀가 자발적으로 부부관계를 재개하여 혼인등록기관에 등록절차를 거쳐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처에서 재혼수속을 마친 뒤 재혼증명서 대신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결혼증명서는 결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국가혼인등기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남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관계로 발전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를 받은 후에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증명서는 국가가 결혼 관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초입니다.
재혼증명서와 결혼증명서는 사실 똑같고, 빨간색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재혼한다는 것은 새로운 결혼증명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재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증명서도 받습니다.
법적 근거:
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에서도 금지됩니다. 또는 개인이 간섭합니다.
제1047조: 혼인 연령은 남자의 경우 22세, 여자의 경우 2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