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정 제8조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나요?
법적 분석: 1. 형법 제17조 뒤에 17조 1항에 “75세가 된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과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을 더 가볍거나 감경한다."
2. 형법 제38조의 두 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한 문단을 추가한다: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범죄 정황에 따라 감시와 금지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집행기간 동안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 특정 장소 및 장소에 출입하고, 특정 인물과 접촉할 수 있다.”
3. 형법 제49조 제2항은 “재판기간이 만료된 7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4. 형법 제50조를 “사형을 유예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한다”로 개정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다. 2년이 경과한 후 종신형으로 감형되며, 실제로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범죄가 고의적이고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 형량은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사실인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5. 형법 제63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형벌: 이 법에서 여러 형량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법정 형량 범위 다음의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
6. 형법 제65조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른 죄를 범한 때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 또는 사면의 집행 후 5년 이내.” 위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과실범죄 및 18세 미만자가 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상습범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7. 형법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 집행 후 언제든지 처벌 또는 사면,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은 상습범으로 처리됩니다. ”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 법률에 범죄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법률 및 법률은 그것이 범죄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누구도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이외의 특권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