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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에는 건축용지의 용적률에 어떤 규정이 사용됐나요?

건설용적률 관리조치

제1조

건설용적률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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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 》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합니다. .

제2조

도시 및 도시 계획 지역 내에서 할당 또는 양도를 통해 국유 토지 사용권을 갖춘 건설을 제공합니다.

이 토지의 용적율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적률은 일정 토지안의 건축면적에 대한 건축총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계산 규칙은 관련 국가 표준 및 규정에 따라 성(자치구), 시, 현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부문에서 결정합니다.

제4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전에

시 및 현 인민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부서는 세부 규제 계획에 기초하여

>용적률 등 계획 조건을 제안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필수 부분으로.

용적율 등 계획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국유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용적률 등 계획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무효가 된다.

할당 형태로 국유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도시 및 농촌 정부에 도시 및

현민

기획부서는 건설용지 계획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및 현 인민정부 도시농촌계획부서는 규제 세부계획 관리지표에 따라 건설용지를 승인한다. 용적률,

토지 건축계획 허가서 발급

등.

건설 토지 계획 허가증을 받은 후 건설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 담당 부서에 토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승인된 규제 세부계획에 따라 결정된 용적율 지수를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조정하세요. 실제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를 대신하여 정부 회의록 형식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 또는 양도하기 전에 세부규제계획에서 정한 필지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 토지 사용권"은 "도시 관리 세부 계획 작성 및 승인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국유 토지 사용권이 양도 또는 할당되면

어떤 건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 조정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도시 및 농촌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개발 조건의 변화

(2)

도시 및 농촌 기반 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 및 공공 안전 시설의 건설 수요로 인해 양도 또는 할당된 토지의 규모 및 관련 건설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3) 국가,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정책의 변경

(4)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8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양도한 후

조정할 용적률이 할당에 부합하지 않거나 양도

토지 구획의 통제된 세부 계획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은 통제된 세부 계획의 조직 및 준비 당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조직 및 준비 권한 규제 세부 계획 조직은 국유 토지 사용권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기술 인력 구성,

관련 부서,

전문가 등이 모여 용적률 수정 필요성 논의

특별 시연;

(3)

규제 세부 계획의 조직 및 준비 권한은 주요 지역 언론 및 현장 홍보를 통해 계획된 지역에 대한 홍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인터뷰 실시,

필요한 경우 대화 또는 청문회 조직

(4)

세부 사항 관리 계획 조직 및 준비 당국은 규제 세부 계획 수정 또는 수정하지 않음에 대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시연, 홍보 등을 종합하여 특별보고서를 원승인기관에 제출한다. 원래 승인 기관의 수정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정 계획 준비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5) 수정된 규제 세부 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자료에는 계획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처리 결과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은 이후에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군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후속계획

검토 및 승인을 받고, 변경된 용적률을 토지관리청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제9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양도한 후

조정할 용적률은 양도 또는 양도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토지

블록 제어를 위한 세부 계획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다음 절차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은 서면 신청 보고서를 시 또는 군 도시 및 농촌 기획부서에는 조정 이유가 제안된 조정 계획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정 계획에는 조정 전후의 일반 토지 배치 계획, 주요 경제 및 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술 지표, 건물 공간 환경, 주변 토지 및 건물과의 관계, 교통 영향 평가

가격 및 기타 콘텐츠

(2)

도시농촌계획부서는 국유토지 사용권 환수 필요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회의를 열고 기술인력, 관련부서, 전문가들은 용적률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 시연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가 시연은 사업 상황에 따라 전문가 구성과 전문가 수를 결정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는 무작위로 배정되어야 한다. 확립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

그리고 논증 의견에는 전문가 목록과 서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논증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적 성격. 용적률 조정을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이를 피해야 하며

(3)

도시농촌계획당국은 주요 공고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지역 언론 및 현장

계획 지역 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토론 또는 청문회를 조직합니다.

(4)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은 법률에 따라 수정 또는 수정 안 함을 제안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 논평, 증명서, 공시 등을 거쳐 시, 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은 시 및 군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후속 계획 승인을 처리하고 변경된 용적률을 토지 당국에 즉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문과 기타 콘텐츠는 사무실 위치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시연이 끝난 후

시연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은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를 실시할 때

승인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통제된 세부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결정됩니다.

동일 건설사업에 대해

계획조건을 부여한 후

건축토지계획허가,

건축사업계획허가,

건설사업 준공계획 검증 과정에서

도농계획당국이 제시하는 용적률은 통제 가능한 용적율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각 링크의 승인 결과를 공개

프로젝트 전까지

가 완료되고 승인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사업 단계별 계획허가서에서 정하는 총건축면적은 건설부지계획허가서에서 정하는 계획조건 및 용적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농촌계획부서가 건설사업을 심사할 때

건설사업이 용적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거나 용적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공단위는 준공승인을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3조

건축단위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용적률 조정 신청으로 기한 내에 착공할 수 없는 사업은

에 따라 시행한다. 유휴 토지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4조

건축 단위 또는 개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건축 용적률을 조정한 경우

도시 및 농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획은 주관부서가 도시농촌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 피>.

제15조

용적률 조정을 위한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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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6조

이 조치는

2012

3

<부터 유효합니다. p>월

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