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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정보란 정보주체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불량정보란 정보주체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합니다.

1. 정보주체가 대출, 신용구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보증, 임대, 보험 및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정보

2. 정보주체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3. 정보주체의 의무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관한 정보

4. 국무원 신용산업 감독관리부가 규정한 기타 불리한 정보 .

개인 불량정보의 보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삭제되며, 동시에 개인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1년에 2회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및 누락된 정보는 무료로 이의제기 및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용보고업 관리 규정"

제38조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신용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신용보고업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파견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당 50만 위안,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압수. 정보주체에게 손실을 입힌 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정보를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타 방법

(2) 금지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불법적인 정보 제공 또는 판매

(4 ) 부주의하게 정보를 유출한 경우,

(5) 부정적인 개인정보를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불쾌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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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무원의 신용 보고 산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검사, 조사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8) 기타 신용보고업무규칙을 위반하고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신용조회기관이 전항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정황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조회업 허가를 취소한다. 국무원 신용 보고 산업 감독 관리 부서. 제41조: 정보 제공자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 불리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신용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한 경우로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은 여신산업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파견기관이 해당 단위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50,000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