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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경찰의 경찰 장비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 장비와 무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불법 범죄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지하며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민을 보호한다. 이 규정은 개인의 안전과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인민경찰은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할 수 없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고 심각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본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찰장비라 함은 인민경찰이 경찰에 장착한 진압봉, 최루탄, 고압 물대포, 특수진압총, 수갑, 족쇄, 경찰줄 등의 경찰장비를 말한다. 규정에 따라 총기, 탄약 및 기타 치명적인 경찰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4조 인민경찰은 불법범죄행위를 제지하고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경찰장비와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찰장비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장비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인민경찰은 경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계자에게 대피를 명령해야 하며, 관계자는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인민경찰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제2장 경찰 장비 사용 제7조 인민 경찰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하여 경고가 효과가 없을 경우 진압봉, 최루탄, 고압 물대포, 특수 폭동 진압 총 및 기타 제압 및 유니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집단 싸움, 구타, 싸움 및 소란 유발, 여성 모욕, 기타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2) 역 등 공공장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 부두, 민간 항공국, 운동장 등의 명령;

(3) 집회, 행렬, 시위를 불법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4) 정부가 설정한 경계선을 강제로 넘는 행위 인민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5)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6) 인민경찰을 공격하는 행위 경찰

(7) 공공 안전, 사회 질서 및 기타 시민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현장에서 중지되어야 하는 경우

(8) 경찰이 장비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민경찰은 위법, 범죄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 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범죄 행위가 중지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제8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때 도주, 살인, 자살, 부상 또는 기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만날 경우 수갑, 족쇄, 경찰용 밧줄 및 기타 제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위험한 행동:

(1) 불법 범죄자 또는 주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행위,

(2) 체포, 구금, 구금, 호송, 심문, 구금 소환 또는 강제 소환을 수행하는 행위,

(3)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고의로 인명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3장 무기 사용 제9조 인민 경찰은 폭력 범죄와 관련된 다음의 긴급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경고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방화, 수해, 폭발 및 기타 심각한 범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를 납치하거나 자동차, 보트 및 기타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총기, 탄약,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행위;

(4) 총기,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총기,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위험물을 사용하는 범죄

(5) 중요한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위험 방지 및 기타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대중;

*보안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6) 살인, 인질극 등의 폭력 행위를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7) 국가가 요구하는 경비원 및 경비원, 경고 대상 및 대상이 폭력적인 공격을 받거나 파괴되거나 폭력적인 공격을 받거나 파괴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 8)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집단 강도 또는 무장 강도,

(9) 공공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싸움, 폭동 등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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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항하거나 폭력적으로 인민경찰을 공격하여 인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경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1) 수감자 또는 범죄자가 폭동, 폭동, 살인 또는 탈출을 위해 모이는 경우,

(12) 강도 수감자 또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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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방화, 홍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14) 총기, 폭발물을 소지한 범죄자, 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15)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고 경고할 시간이 없거나 경고로 인해 더욱 심각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범인이 임신부 또는 아동임이 밝혀졌으나 총기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 강력범죄는 제외

(2) 범죄자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인화성, 폭발성, 고독성, 방사성 및 기타 위험물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 , 그러나 그들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심각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