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회전 반경은 얼마나 되나요?
요약: 소방차의 회전 반경은 얼마입니까? 소방차의 회전 반경은 소방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차 출동 시에는 소방차가 너무 커서 출입이 어려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도로 상황에 맞춰 출동해야 합니다. 소방차의 회전반경은 소방차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소방차의 회전반경에 대한 5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차의 회전 반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술:
일반 소방차의 회전 반경은 9m이고, 공중 차량의 회전 반경은 12m이며, 일부 특수 차량의 회전 반경은 16m ~ 20m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로 회전반경 = 일반 소방차 회전반경 9m-3m = 6m가 됩니다.
두 번째 진술:
최근 '건축 설계 화재 예방 규정'(2006-12-01) P263에는 '최대 회전 직경은 24미터, 최소 회전 직경은 24미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m'이면 소방차의 회전 반경은 5m~12m이다.
세 번째 진술:
소방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차선 자체의 폭은 규격에 따라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환 야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형 진입로인 경우 회전 반경은 12미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도로 폭은 4m이고 회전은 직각이며 직각의 상단에 도달합니다. 곡선의 상단은 약 10.6m입니다.
네 번째 진술:
(1) 소방도로에 대하여
1. 원형 소방도로는 고층 건물 주변에 설치해야 하며, 폭은 원형 소방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긴 두 변을 따라 소방차로를 설치하고, 고층 주거용 건물의 경우 한 긴 변을 따라 소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옆.
2. 막다른 소방차로의 복귀면적은 일반적으로 15×15m 이하이다. 항공기의 회전반경은 12m이며, 소방차로의 회전반경은 (14m-차로폭) 방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소방차로와 건물 외벽 사이의 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방차의 급수와 등반작업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방차선은 물펌프 어댑터와 옥외 소화전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2) 상승하는 정면에 관하여
1. 고층 타워 건물은 둘레의 1/4을 소방용 입면 정면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긴 측면에는 소방용 높은 건물 정면에 계단통이나 거주자의 실내 발코니 및 주요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2. 오르막면 한쪽에 포디움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 높이가 5m, 깊이가 4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여전히 화재등반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용 고가 건물 외벽에는 대면적 유리 커튼월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항공기의 운용 장소에 대하여
1. 상승 장소는 소방차로와 연계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건물 외벽과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m 이상이어야 하며 등반 표면의 한쪽에 있어야 합니다. 8m 너비의 등반 구역이 전체 측면에 배치됩니다.
2. 위의 배치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반 표면 범위 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소방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반 장소의 면적은 15m × 8m(길이 × 너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장 바깥쪽 지점에서 건물 등반 표면 가장자리까지의 수평 거리는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경사로가 있는 등반 장소의 경사로는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도시 도로를 소방 등반 장소로 사용하고 녹화, 가공선, 트램 그리드 및 기타 시설이 소방차의 주차 및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선언문:
(1) 소방 차선
1. 주거 지역 및 다층 주택 커뮤니티에 소방 차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차선폭은 3.5m 미만, 회전반경은 9m 이상이어야 한다.
2. 고층 주거용 건물 주변에는 원형 소방차로를 설치해야 하며, 차선의 폭은 4.0m 이상, 회전반경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형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 고층 상업 및 주거용 건물과 1급 고층 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두 긴 측면을 따라 소방 차선을 갖추어야 하며 2급 고층 주거용 건물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한쪽 긴 측면을 따라 차선이 있습니다.
3. 소방차선은 적어도 두 곳에서 다른 차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최종형 소방 차선에는 복귀 차선 또는 복귀 구역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 다층 주거용 건물의 반환 면적은 12m×12m 이상이어야 하며, 2등급 고층 주거용 건물의 반환 면적은 15m×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Class I 고층 주거용 건물과 고층 상업 및 주거용 건물의 크기는 18m×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복합주거단지의 경우 도로변 일방향 길이가 150m를 초과하거나 전체 길이가 2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안뜰을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너비는 1.2m 이상(계단통 사용 시 가능), 간격은 8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소방차로는 녹화와 연계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노반은 소방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노면은 소방차의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고층 주거용 건물에는 화재 등반 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층 타워 주거용 화재 등반 표면의 길이는 1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 둘레 길이의 /4.
2. 고층 유닛형 및 복도형 주택의 소방 표면의 길이는 주택의 한 변의 길이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3. 소방 표면은 주거용 발코니, 창문 또는 공공 계단에 가까워야 합니다.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은 이 범위 내에서 계단통으로 직접 나가는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4. 소방면 한쪽에는 열리지 않는 창문 그릴이 있어서는 안 되며, 대면적 유리 커튼월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 포디움은 소방대 표면 한쪽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포디엄 배치 시 깊이는 4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높이는 소방차의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구조 작업을 위해.
6. 소방차로의 양쪽에는 폭 1m 이상의 다짐지반을 설치하고 소방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선 표고와 동일하게 차선 안쪽 가장자리는 주거용 외벽 5m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차로를 소방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쪽 면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등반 표면의 일부는 화재 차선과 결합하여 화재 등반 장소로 1개 이상의 다진 지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5m × 8m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소방시설의 종방향 경사는 8% 이내로 관리되어야 한다.
8. 도시 도로를 소방 등반 장소로 사용하고 녹화, 가공선, 전력망 및 기타 시설이 소방차 주차 및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