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평가 및 장애 평가 표준
업무상 부상 평가 및 장애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장애 평가 기준에는 다음 중 하나를 동반하는 심각한 안면 기형이 포함됩니다. 표 b2의 2단계 장애; 신체 표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체 전체에 심각한 흉터가 있으며, 척추의 기본적인 이동성 상실과 사지의 큰 관절 상실 또는 둘 다 이상의 기능 상실이 동반됩니다. 팔꿈치 관절 양쪽 하지의 높은 수준의 손실, 한쪽 상지의 높은 수준의 손실 등 p>
2. 2급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 또는 대부분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등;
3급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 포함: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삶의 일부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등;
4. 관련 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한 손의 전체 근육 마비 및 근력 ≥2; 복구할 수 없는 두개골 기저골 결함을 동반한 뇌척수액 누출 또는 전신의 중등도 안면 손상 ≥60%, 사지의 큰 관절 중 1개의 관절 활동 기능 제한, 안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 1/2 및 양쪽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기능하지 않음, 그 이상.
5. 관련 부상 식별 기준에는 불완전성 운동 장애, 실어증, 실조증, 실인증 등 신체 표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신체의 여러 흉터 및 제한된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1/3 및 1개가 포함됩니다. 변형 기준; 3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또는 후만 변형으로 인한 척추 골절 후유증(전기생리학적 검사에 근거) 등이 동반됨
6단계 업무 관련 부상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리 손상 후두피의 1/5 이상이 상실되고, 척수 골절의 후유증으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30도 미만의 변형이 있는 경우(신경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는 비정상) 엄지손가락이 하나도 없거나 두 개가 없는 경우 다른 손의 손가락이 상실된 경우, 한쪽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두 손가락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7등급 작품의 식별 기준 관련 부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화상 후 전체 두께 두개골 결함 또는 경질막의 피부 이식 부위 ≥10cm2 목 흉터 구축, 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침, 얼굴 흉터, 이물질 또는 피부 색소 변화가 있는 이식편은 얼굴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8. 업무 관련 부상 식별 기준 8단계: 근력 레벨 4의 양쪽 발 부분 근육 마비; 근력이 3 이하인 한쪽 발의 마비, 중증 손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피부 이식이 1/5 이상인 안면 화상, 또는 양쪽 귓바퀴 대부분의 부분적인 귓바퀴 상실 등;
9. 9등급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목의 목 외상 및 내부 동맥 협착증 , 스텐트 이식 또는 혈관우회술 후 기능 장애가 없는 자, 중등도 손상 또는 경미한 손상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자, 헤어라인 가장자리에 흉터가 있는 탈모증 또는 기타 부분에 탈모증이 있는 자, 가발 착용이 필요한 자.
10. 10단계 업무상 부상 식별 기준에는 부분적 장기 결함,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학적 의존성 없음,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신분증/사회보장카드
2. "업무 관련 상해 판정 결정서";
3. 유효한 진단 증명서. ;
4. 검사 및 테스트 보고서와 같은 의료 기록을 작성합니다.
5.
업무 관련 상해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의 고용주는 위의 정보를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 업무 관련 부상을 신청합니다.
2.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합니다.
3.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합니다.
4.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능력 평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 능력 평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업무상 부상은 10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1급~4급 장애를 겪고 노동 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기준은 1급 장해의 경우 27개월이며, 2급 장해의 개인급여는 개인급여의 25개월, 3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23개월, 4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23개월이다. 장애는 개인 급여의 21개월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등급은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8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