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사업 단위에 부과되는 생산 안전 관련 행정처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제작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3. 시정 명령, 기한 내 시정 명령 및 불법 활동 중지 명령,
4. 불법 소득, 불법 채굴된 석탄 제품 및 광산 장비의 압수 명령.
5. 시정을 위한 생산 및 영업 정지,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건설 정지 명령, 건설 정지 명령
6. 관련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관련 전문 자격증 및 직업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7. 폐쇄
8. 구금
9. 생산 안전법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안전 감독 검사 부서와 그 소속 행정법 집행 담당자는 감독 검사 과정에서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현장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제거 가능 중대한 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전이나 제거하는 동안 안전 위험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2. 중대한 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전 또는 제거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생산 및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건설을 중지하며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건설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요약하면, 생산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은 생산 안전 위반이 발생한 현급 이상의 안전 감독 감독 부서가 관할합니다. 중앙기업과 그 소속 기업 및 관련 인원이 생산안전 위반을 저지른 경우 행정처분은 생산안전 위반이 발생한 구(區)급 이상 안전감독검사부서가 담당한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 제5조 생산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
( 1) 경고
(2) 벌금
(3) 불법 소득, 불법 채굴된 석탄 제품 및 광산 장비 압수
(4) 명령 수정을 위한 생산 및 영업 정지,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건설 정지 명령, 건설 정지 명령
(5) 관련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관련 전문 자격 및 직업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
(6) ) 폐쇄;
(7) 구금;
(8) 생산 안전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