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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을 끼얹고 용모를 훼손하여 몇 년을 판결하다

황산을 뿌려 타인의 용모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P > 의도적 상해죄는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P > 의도적 상해죄의 가중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재범의 경우 전후죄의 성격,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된 후 재범죄까지의 기간, 전후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준형의 1 ~ 4% 를 늘리는 것은 보통 3 개월 미만이다.

2,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의 성격, 시간 간격 길이, 횟수, 처벌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의 1% 이하를 늘릴 수 있다. 전과범죄는 과실범죄와 미성년자 범죄를 제외한 것이다.

3,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약자인 경우 범죄의 성격,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의 2% 이하를 늘릴 수 있다.

4, 중대한 자연재해, 돌발 전염병 예방 통제 등 재해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준형의 2% 이하를 늘릴 수 있다. < P > 의도적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1, 객체요건.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신체건강권이다.

2, 객관적인 요소.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실시했다.

3, 주요 요소. 고의적 상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매사에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은 모두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인 요소. 행위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주관적인 방면에서 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P > 요약하면 황산을 끼얹어 타인의 용모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형법' 제 234 조 < P > 의도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