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법적 주체:
경작지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원과 관개 시설이 보장되고 관개가 가능한 논. 일반적으로 평년에 관개 논과 윤작을 포함하여 수생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경작지. (3) 관개시설은 수원과 관개시설이 보장되어 평년에 정상적으로 관개할 수 있는 논, 채소밭 이외의 경작지를 말한다. (4) 건조지는 관개시설이 없는 경작지를 말한다. 관개 시설이 없고 관개를 위해 홍수 전환에만 의존하는 경작지를 포함하여 건조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자연 강우에 의존합니다. (5) 야채 토지: 온실 토지를 포함하여 일년 내내 야채를 주로 재배하는 경작지를 말합니다. .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작지: 특별히 작물을 심고 정기적으로 경작하며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조건이 양호한 기초농지와 토지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경작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작지는 중국의 기본적이고 귀중한 토지자원으로 중국 토지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개인이나 단위도 승인 없이는 점유할 수 없습니다. 임시 경작지: "지원 토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작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립되어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중국의 토양 및 수질 보호법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를 위해 경사가 25도 이상인 가파른 경사면은 다른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립되었으며 토양 침식 및 토양 침식이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점차적으로 산림 및 초원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막화도 점진적으로 농지에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경작지 중 이 부분을 폐기대상 임시경작지라고 부를 수도 있다.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며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점유된 경작지에 대해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비농업 건설이 승인된 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점유한 경작지만큼"의 원칙에 따라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립 조건이 없거나 매립된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십시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 개간 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 점유 단위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감독하거나 계획에 따라 경작지 개간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승인검사를 실시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에게 점유 경작지의 경작층의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작지, 품질이 좋지 않은 경작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선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총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작지 총량이 다음과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하는 경우, 국무원은 규정된 기간 내에 경작지의 수와 동등한 품질의 경작지를 토지 행정 부서의 검사를 거쳐 개간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농업행정부서와 연합하여. 그러나 일부 성, 자치단체에서는 예비 토지자원이 부족하여 건설용지를 추가한 후 새로 매립한 경작지의 양이 점유된 경작지의 양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의 경작지 면적을 줄이거나 줄이고 토지를 이전합니다. 공동이용농지란 농작물 재배에 전념하고, 정기적으로 경작하며,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조건이 양호한 기초농지와 토지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경작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작지는 중국의 기본적이고 귀중한 토지자원으로 중국 토지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개인이나 단위도 승인 없이는 점유할 수 없습니다. 임시 경작지 임시 경작지: "지원 토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작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립되어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중국의 토양 및 수질 보호법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를 위해 경사가 25도 이상인 가파른 경사면은 다른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립되었으며 토양 침식 및 토양 침식이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점차적으로 산림 및 초원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막화도 점진적으로 농지에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경작지 중 이 부분을 폐기대상 임시경작지라고 부를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30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며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점유된 경작지에 대해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비농업 건설이 승인된 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점유한 경작지만큼"의 원칙에 따라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간 조건이 없거나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사용하여 개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작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 개간 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 점유 단위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감독하거나 계획에 따라 경작지 개간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승인검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