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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 폐지 시간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는 213 년에 폐지되었다. 노동개혁을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헌법 원칙의 힘과 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 해 동안 여론의 외침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며, 그 직접적인 결과는 중국 법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1. 노동교양제도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P > 1. 노동교양이 헌법에 위배된다.

2. 노동교양은 입법법에 규정된 법적 보유 원칙을 위반한다.

3.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다.

4. 노동교양이 죄형에 해당하는 요구를 위반해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2. 노교 대우

1, 노교도들은 노동교양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대우를 받는다. 재교육 인원의 생활비, 의료비는 국가가 공급한다. 생활기준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해당한다.

2, 노동교양관리소의 엄격한 집행과 노교인원에 대한 세뇌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노동근무간경찰에 대한 엄격한 요구와 규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3, 노동교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및 기타 위법 비리가 있는 간부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4, 노동교원의 죄과교정과 화해교후 정착취업에 유리하기 위해, 노교소는 노교인의 가족, 원래 직장과 원래 거주지의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연합조교협정'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P > 셋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람들에게 노동 교양을 수용해야 한다. < P > (1) 범죄가 경미하고 형사처분이 부족한 반혁명분자, 반당 반사회주의자 < P > (2)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범죄 집단에서 형사처벌이 부족하다. < P > (3) 건달, 매춘, 절도, 사기 등 위법 범죄가 있다. 반복적으로 가르치거나 고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부족하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법법' < P >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요구에 따라 국무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