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공신 가족들은 어떤 대우를 받나요?
법적 분석: 1급 유공자는 일회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국민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40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순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18세 이상이지만 수입이 없고 순교자의 생계를 지원한 형제자매도 순교자 표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 공로를 받은 순교자 가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일회성 연금을 기준으로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로부터 추가로 25%의 비율로 일회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군인의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역 군인이 사망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1회 발부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순교자 및 순직자의 경우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이다.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나의 40개월 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또는 수당이 소대 소위 호봉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대 소위 호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획득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35%를 추가로 지급한다. (3) 1등급 달성자에게는 25%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4) 2등급 달성자에게는 15%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3등급 메리트를 획득하여 5%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명예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복무 중 순직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유족에게 퇴역군인으로부터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고 수준 포상의 증가 비율에 따라 현급 인민 정부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