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평가의 10단계 보상 기준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해당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한도 요건은 없다. 결국 많은 소비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교통사고 책임 판정"과 사고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협상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크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시 10급 장애 보상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교통사고 10단계 보상기준
1) 의료비 보상 :
의료비 보상금액=진단비, 진료비, 의료비 수수료 및 기타(검사비, 검사비 등)
의료비 보상액은 1심 종료 전 발생한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 일실실수당 보상 :
일실실수당 보상금액 = 일실실수당 소득(일/월/년) * 일실실급여_시간
일실수당 계산 수수료(일실임금 소득) 금액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 : ① 피해자에게 생계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감소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임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최근 3년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피해자 반대심문을 통해 최근 3년간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전년도 유사 분야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도시를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원급식보상금 :
입원급식보상금액 = 당 및 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급식보조금 기준(위안/일) * 입원횟수 치료일수
입원급식비 보상기준은 전국마다 다르며, 실제 권고사항은 현지 변호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동행보상 :
동반보상액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간병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수기준 * 개수 요양 일수
1 의료진이 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시간 임금 요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의료진이 소득이 있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의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병인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5) 부양가족의 생활비 :
(부양가족이란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 또는 재산을 잃은 자를 말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성인 직계 가족)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상액 = 해당 도시/농촌 주민의 연간 평균 소비 수준 지출 전년도 소송 소재지 법원 * 지원기간
지원기간 :
①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8세까지 기간으로 산정 ;
②부양가족이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60세 전후의 사람은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년씩 감액되고, 75세 정도의 사람은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6) 여행경비 보상:
여행경비 보상금액 = 발생한 특정 비용
여행경비는 신고서류에 따라야 하며, 의료 주소와 _시간, 전체 횟수, 빈도가 일치합니다.
7) 숙박비 :
숙박비 보상금액 = 당 및 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시 숙박기준 * 호텔숙소_객실
8) 즉시 지급 경제적 손실: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 보상 = 개인 재산 피해의 직접적인 손실
9) 정신적 손실 보상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