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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관할권 문제는 대부분 공소사건이기 때문에 관할권 조항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래서 검찰청의 관할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법원의 종류는 다양하며, 관할 구역과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군사법원은 어떤 사건을 관할하나요? 군사기밀에 관한 사건은 전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그 밖에 다음의 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나 군사법원 이외의 전문법원이 관할한다. (1) 군인이 아닌 사람 및 군인가족이 군부대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2) 군인이 퇴역절차를 마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현역병 입대 전 범죄를 저지른 자(복무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자 제외) 다만, 군법위반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는 “전문인민법원의 사건 관할권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및 직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저지른다. 형사소송법에서 지방관할은 지방관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재판관할의 일종으로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같은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사건을 최초로 수리한 법원의 관할권을 주범으로 하고, 주범을 범한 법원의 관할권을 보조한다.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1. 범죄를 저지른 법원을 제1차 관할로 하고, 피고인의 거주지 법원을 제2차 관할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4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2. 사건을 최초로 수리한 법원을 주범관할로 하고, 주범을 범한 법원을 보조관할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형사재판권의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형사소송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6조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이 법원장의 기피 등의 사유로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으로 이관된다.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고, 관할권을 신청한 인민법원과 같은급 인민법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2개 이상의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주범죄가 발생한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 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은 관할권 지정에 동의한 상급 인민법원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관할은 일반관할과 특별관할로 나누어지며, 다시 계층관할, 지역관할, 지정관할로 구분됩니다. 1. 급관할이란 각급 인민법원이 제1심 형사사건 심리에 있어서 권한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과 외국 형사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 외국 형사사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중앙정부 직속) 대법원은 전국적인 형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2. 구역 관할이란 1심 형사사건 심리에 있어서 동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지옥관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범죄를 저지른 곳의 인민법원을 주된 관할로 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의 인민법원을 관할로 한다. 보충원칙은 사건을 처음 수리한 인민법원의 재판이고, 주범죄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의 재판은 보조원칙이다. 3. 관할권 지정 실제로는 인민법원에서 관할권 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이나 기피가 발생하거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은 상급인민법원에 관할권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권이 불분명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전문관할이란 전문인민법원과 일반인민법원의 분업, 각종 전문인민법원 및 각 전문인민법원 제도 내에서 제1심 형사사건의 수리 범위를 말한다. 형사관할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는 군사법원과 철도운송법원이 있다. 군사법원은 군사의무를 위반한 사건, 국방 및 군사사무를 위태롭게 한 사건을 관할한다. 철도운수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철도 공안기관이 조사 책임을 지는 형사사건이다. 위 내용은 군사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현역군인과 비군인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군사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사건 전체를 각각 지방인민법원 또는 기타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