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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접대비에 대한 세금 정산 세부 양식 작성 방법

세금정산항목 세부형식으로 업무상 접대비를 작성할 때, 장부금액과 세액의 두 란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계좌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기타 관련 비용이 아닌 납세자의 회계상 당기 손익에 포함된 사업접대비의 실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좌에 금액을 확정한 후 해당 연도의 매출(영업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이자소득과 지분양도소득을 소정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사업공제한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비.

다음으로, 세액을 작성할 때 세법에 따라 세전 공제가 허용되는 업무접대비 금액, 즉 신고된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과 당해 연도 매출액(영업이익)의 5‰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이때, 허용공제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개념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 시 허용되는 세전공제액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선물은 개인소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세 이전에 공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인세 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직원 복지비는 급여 총액에서 14%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액정정항목 세부양식 작성시에는 업무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잘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작성을 방지하고 법인세에 대해 합리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은 세금 조정 항목의 세부 양식을 작성할 때 계좌 금액과 세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의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접대비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방법 및 공제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4조 재정 및 조세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이 지출한 적격 광고비 및 사업 추진 비용 국무원 당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연도 판매(사업) 소득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가 허용되며, 초과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