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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공제를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ETC 관리 부서는 국가ETC망관리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등으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차감은 먼저 등 수동 고객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거나 요금소 직원에게 신고하여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차량을 기록하므로 비정상적인 ETC 차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TC가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고속도로나 ETC 서비스 지점에 가서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다시 계산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ETC 수출 누락 처리 방법은 탈세 차량인 경우 시스템에 의해 ETC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국도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전체 노선의 가장 긴 거리에 따라 수동 채널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ETC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경우 충전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ETC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 초고속ETC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어 해당 ETC요금 청구서 조회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 관련 ETC 고객 서비스 직원의 확인 후, 은행은 지정된 시간 내에 과충전된 부분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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