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른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2조에 따르면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다. 2017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15년입니다.
발명특허권이 발명특허 신청일로부터 4년,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후에 부여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발명특허에 대한 결정을 내리다. 허여 과정의 부당한 지연은 출원인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지연을 제외하고 특허권 기간 동안 보상됩니다.
신약의 검토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신약과 관련된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기간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약의 판매 승인 후 총 유효특허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