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실천계획의 주요 목표
'국가인권실천계획(2009~2010)'에서는 완전한 인권 실현이 인류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이상이자 중국 국민과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임을 지적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엄숙히 명시되어 있다. 인권사업의 발전은 중국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대폭 향상시켰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여 중국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인권 원인.
행동 계획에는 중국 정부가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 원칙을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본조건에서 출발하며,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고 신속한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은 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행동 계획은 중국 정부가 국가 통치에 있어 인민을 위한 발전, 인민에 의한 발전, 그리고 인민이 발전의 성과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것을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관심 있고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증진하며, 모든 사람이 교육, 근로 소득, 질병 치료, 노인 돌봄 및 주거에 대한 접근권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각계각층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장하는 원칙 이 분야에서는 공민의 질서 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제도를 개선하며, 민주형식을 풍부화하고, 민주적 경로를 확대하며,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관리, 민주적 감독을 하며, 국민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국제 인권 교류, 대화, 협력 강화를 옹호하고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세계 인권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번영하고 조화로운 세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