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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내를 속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1. 군인에게 배우자로서 여주인이 있는 경우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직접 이혼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군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혼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배우자가 집 밖에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군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 진급 중인 경우에는 확실히 진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각한 경우 현재 군 계급에서 제명되고 파티에서 제명될 것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1조 현역병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인 중 한쪽에 심각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