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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사법자치원칙의 ​​적용

법적 주체성:

1. 국제사법에서 의지의 자율성 원칙의 출현

16세기 프랑스의 뒤물랭이 ' 파리 관습법 검토"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당사자가 어떤 법률을 선택하는지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양한 기호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적용하려는 법률을 추론합니다. 사건 전체." 따라서 Dumoulin은 "의지 자율성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 사법에서 의지 자율성 원칙의 창시자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대외 관련 시민 활동이 빈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 적용에 있어서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전통적인 갈등 이론으로는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지자율의 원칙은 사법주체의 자유의지가 발휘되도록 하고, 주체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거래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제사법이론에서는 의지자치의 원칙이 점점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과 사법실무에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2. 의지자율의 개념과 의미

사법자치의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민법상의 의지자율의 원칙은 개인 간의 법적 관계는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법의 기본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지자치의 원칙은 민사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함을 강조하며, 당사자는 다른 주관적, 객관적 요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진정한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프랑스 학자 카르보니에(Carbonnier)는 의지의 자율성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지의 자율성은 사람의 의지가 자신의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수 있다는 법철학 이론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전통 민법에서의 법적 행위는 사실적 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인 반면, 법적 행위는 민사적 법적 결과를 표현하려는 민사 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민법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민사감독의 관점에서 볼 때, 의지자율의 원칙은 민사분야에서 민사권을 처분하는 자유와 소송권을 처분하는 자유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물론 때로는 민사적 권리의 처분과 소송권의 처분이 동일한 사안의 양면인 경우도 있다.

3. 법적 재산권에 있어서 의지의 자율성의 원칙

법정재산권이란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모든 재산권 중에서 자기재산권, 즉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산권이며, 담보권, 저당권 등 기타 재산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은 세상에 대한 권리이며 배타적입니다. 법률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유형의 재산권을 창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산권 창출에 있어서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의 자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규정은 의무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여전히 ​​자치법의 성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재산권을 설정할지 여부, 어떤 종류의 재산권을 설정할지, 당사자 일방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선택할 자유가 적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권. 그러나 의지자치의 원칙은 재산권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재산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유형의 재산권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