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몇 개의 협회가 있습니까? 중국 신발 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신발산업협회[1]는 민정부, 산업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하에 신발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 및 운영 기업, 대학, 과학 연구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상업 및 기타 국가 관할 당국. 업계의 단위, 고위 관리자, 전문가 및 학자, 사회 단체가 자발적으로 홍콩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신발 산업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중국신발협회와 중국마케팅학회 신발산업발전위원회[2]는 공동으로 국제교류협력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중국신발산업협회 책임자와 전문위원회 구성원은 각각 국가 관련 국가 지도자, 국가 주관 부처, 위원회, 국의 관련 담당자, 유명 전문가, 학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업계에서 중국 신발 산업 협회 및 중국 마케팅 학회 신발 산업 발전위원회는 "중국 신발 산업 시장"잡지, 중국 마케팅 학회 신발 산업 발전위원회 웹 사이트, 중국 신발 산업 협회 웹 사이트, 중국 신발 산업 시장 등 4 개의 공식 웹 사이트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웹사이트[3], 중국신발뉴스[4]. 신발산업전문위원회, 법률전문위원회, 미디어전문위원회는 베이징에 위치하며 사업부, 홍보부, 마케팅 부서, 홍보 부서, 회원 부서, 불만 사항 센터 및 법률 지원 센터. 중국 신발 협회는 전국 300개가 넘는 대규모 신발 시장(신발 도시), 약 100,000개의 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업체, 300,000개가 넘는 대규모 신발 딜러, 400만 명이 넘는 직원을 포함하여 풍부한 자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신발 산업 협회로서 국내외 신발 시장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신발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표준 확립, 시장 행동 규제, 업계 자율 강화, 우수성 추구, 전시회 교육 조직, 자격 인증 실시,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회원 조직 구성, 지도 및 홍보 전국 신발 시장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신발협회(China Shoes Association)는 중국 신발산업 발전에 주력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영문 번역은 중국신발협회(China Shoes Association)이고, 영문 약어는 CSA이다. 이 단락 편집 조직 중국 신발 협회는 시장 순환, 마케팅, 신용 관리, 법률 등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연구에 종사하는 국내 유명 전문가 및 학자 및 고위급이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조직한 전국 조직입니다. 기업 및 경제 관리 부서의 임원. 중국신발협회의 상위기관은 중국마케팅학회(China Marketing Society)이다. 이 단락을 편집하는 목적은 고품질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자체 전문 인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성실성, 감독, 조화, 소통, 서비스'를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신발산업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국내 신발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사업 범위를 편집하십시오. 중국 신발 협회의 사업 범위는 주로 이론 연구, 학술 교류, 비즈니스 교육, 도서 편집, 국제 협력, 산업 컨설팅 및 회원 서비스의 7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이 단락 편집의 주요 임무는 (1) 국가 정책 및 개발법, 상업 및 무역 유통 산업의 개발 상태 및 동향을 연구하고, 대규모 상품 거래 시장 개발 포럼/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모으는 것입니다. 상품 유통 및 시장 관리 엘리트 분야의 상업 및 무역 유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업, 정부 및 비즈니스 동료 간의 의사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권위 있는 플랫폼입니다. (2) 국내 무역 산업 표준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을 개발 및 수정하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기반으로 상무부의 지도 하에 업계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발 산업 유통 분야의 산업 표준을 제정합니다. (3) 신발 산업 시장의 실제 발전에 기초하여 업계 전문가를 조직하여 검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신발 시장 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전문 자격 표준을 제정합니다. 업계 전문 자격증 개발을 안내합니다. (4) 전문 자격 인증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 자격 인증 교육 및 시험 프로젝트와 신용 관리자 교육 및 시험 인증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신발 산업 시장을 위한 다양한 관리 인재를 육성합니다. (5) 관련 부서의 지원에 의존하고 국내외 중국 비즈니스 조직과 협력하여 중국 및 해외 기업에 경제 기술 협력 및 무역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중국 기업인에게 투자 유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홍보 활동, 시장 업그레이드 및 변화 등에 대한 기획, 개장 축하, 이론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대만 해협 전역의 기업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6) 온라인 신발 시장 무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전문적인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거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신발 산업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본과 기술적 역량을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에 관리 및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8) 신발 산업 시장의 초기 투자 유치, 중기 및 후기 단계 시장 계획, 육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 인재 팀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산업 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발 시장 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발표하며 신발 시장 산업의 정보 공유 및 교환을 촉진합니다. 본 항 편집 회원가입절차 회원조건 (1) 일반개인회원 : 신발산업발전위원회 헌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고위개인회원 :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정관을 인정하고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고위전문직(부교수, 수석기사 이상)을 가진 사람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기업단체 회원 :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정관을 인정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신발산업의 마케팅을 중시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산업 및 상업 기업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신청자, 기업 또는 단위는 중국신발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양식과 신발산업발전위원회 헌장을 다운로드하거나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회원등록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스탬프를 찍은 후 사진을 첨부하여 중국신발협회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세요. 본 사무국은 회원가입 양식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입신청자나 기업, 단위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회원가입 공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인이나 기업, 단위가 지불한 회비와 연회비를 수령한 후 사무실은 즉시 회원증을 발송합니다. 1. 중국신발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1. 중국신발협회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2. 신발 산업 발전 위원회 저널 - "중국 신발 산업 시장"(월간)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3. 중국신발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또는 전문 회의나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합니다. 4. 중국 신발 협회 저널인 "중국 신발 산업 시장" 및 중국 신발 협회 웹 사이트, 중국 신발 협회 웹 사이트, 중국 신발 뉴스 및 중국 신발 산업 시장 웹 사이트에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중국신발협회의 주요 연구 주제와 주요 작품 편찬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신발산업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우수시장 선정 및 표창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추천합니다. 7. 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급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조직할 것입니다. 8. 화교비즈니스서비스센터가 주최하는 국내외 화교 투자 및 경제통상 협력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9. 화교 사업가 채널을 통해 기업에 자본 및 기술 인재를 도입하고 화교 사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수출을 확대합니다. 10. 중국 신발 협회의 기업 정당 권익 보호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이 단락 편집 중국 신발 산업 협회 정관 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산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산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국 신발 산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정관은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 중국신발산업협회 제2조 협회의 성격: 본 협회는 중국신발산업시장연맹을 기반으로 발전, 설립되었으며, 신발산업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구성된다. 학교, 과학 연구 단위, 업계 고위 관리자, 전문가 및 학자는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가 사회 단체이며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사회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신발산업 분야의 단체로, 현재 국내 신발산업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급 사회단체입니다. 제3조 협회의 목적은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여 신발 산업 시장의 이론 및 실무 문제를 연구하고 신발 산업 시장의 규율 이론을 수립하여 각계의 힘을 단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경험을 교환하며 우리나라 신발 산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발전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하여 정부, 시장 및 회원 단체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제4조: 협회는 중국사회과학원, 민정부, 상무부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조 협회 사무국 사무실 주소: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신발 산업 시장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신발의 특성과 발전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에 따라 산업시장을 발전시키고 과학적인 신발산업 시장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원 단위 간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신발 산업 시장 관리 혁신, 조직 혁신, 거래 혁신, 시스템 혁신, 성실성 및 자율성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과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발 산업 시장의 모습입니다.
(3) 본 학회의 인재 우위를 활용하여 전국 대규모 신발 산업 시장 및 지역 전문 시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시연을 제공합니다. 시장 건설 및 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경제 당국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국제 신발 산업 시장에서 업계 조직 및 기업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며 외국 선진 기술 및 경영 경험을 학습하고 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마케팅 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마케팅 경험을 요약하고 교환하여 기업의 마케팅 개선을 지원합니다. 경영수준과 시장개발능력,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번영시킨다. (6) 우리나라 경제 개혁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유통 산업과 관련된 이론, 정책 및 실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을 육성 및 개선하며 기업 마케팅을 개선합니다. 환경을 조성하고 상품 순환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킵니다. (7) 다양한 시기에 신발 산업 시장의 발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신발 산업 생산 관리 및 시장 운영 인력에 대한 학습 및 훈련을 조직합니다. (8) 저널을 작성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학술세미나, 경험교류, 사업협력 등을 진행합니다. 제3장 회원제 7조 협회는 단체회원제와 개인회원제를 실시한다. 제8조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회원 1. 2. 협회 헌장을 지지한다. 1년 이상 경영하고 경영 방식이 양호하며 일정 규모를 갖춘 일정 규모의 신발 산업 기업 3. 시장 조사에 종사하는 과학 연구 단위 및 대학 4. 지역 관련 산업단체, 사회단체 등 (2) 개인회원 1. 2. 협회 헌장을 지지한다. 신발산업 시장조사에 종사하며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전문가, 학자, 관리자 3. 신발 시장의 사업주. 제9조 회원 절차: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그룹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 회원은 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 또는 이사의 회원 증명서는 승인된 기관에서 발행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에서 선출, 피선거권, 투표권을 갖는다. (2)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협회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향유한다. 협회의 업무에 대한 권리와 감독권을 제안합니다. (5) 자발적인 회원 자격과 탈퇴의 자유.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협회의 정관을 이행하고 각종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2) 협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완수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조와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위는 회원총회이다. 회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대표회의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고 검토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기간은 최대한 연장됩니다. 변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 기관이며 회원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회원총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상무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만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 상무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 협회의 사업 분야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상근자로 한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6) 민사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기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 제26조 학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회원대표회의를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학회의 심사 및 등록을 거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취임할 수 있다. 제27조 본 협회의 법정대표자는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를 겸할 수 없다. 회장은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총회 및 이사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상임위원회)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각 업무 조직의 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5) 연간 업무계획을 편성하고 실행한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장의 지도 하에 사무국을 주재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2) 대표 사무소 및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실 및 대표 사무소를 처리합니다. 법인 조직의 정규 직원 채용을 위한 예비 작업을 처리합니다. (4)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 단위사업감독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 또는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되거나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의 공공 기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협회 정관 수정은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기 전에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본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해산절차 및 해산 후 재산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한 후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발의하여야 한다. 종료. 제42조: 협회의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기관과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8장 부칙 제46조 본 정관은 2011년 7월 16일 제1차 회원총회에서 표결에 의해 발효되었다. 제47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