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법의 입법 목적
1. 의약품 관리법 입법의 목적:
1, 공중 보건 및 약물 안전을 보호하는 합법적 권익은 이 법 제정의 근본 목적이며 의약 사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기본 지침과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2, 약품관리 업무에서 따라야 할 법이 있어 약품감독을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약위생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 우리 나라의 약정 관리 업무를 법제화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다. 중화 인민 * * * 및 국약관리법은 약품감독관리를 중심으로 약품심사와 품질검사, 의료기기감독관리관리, 약품생산경영관리, 약품사용과 안전감독관리, 병원약학 표준화관리, 약품사찰관리, 약품중앙입찰구매관리, 의약위생사업과 발전에 대한 과학적 지도의 의미를 심도 있게 논술했다.
의약품 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약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약품의 효능을 높이고, 인민용 약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2, 법적 의미
약물은 사람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는 데 사용되며, 사람의 생리 기능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적응증이나 기능 참석, 사용법 및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한약, 화학약, 생물제품 등을 포함한다.
약품은 반드시 법정 요구 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약품관리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약품의 의미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2.
(1) 의약품 생산 및 운영 주체는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약품 경영 허가증 생산이 필요합니다.)
(2) 중국 내에 상장된 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약품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3) 약품은 반드시 국가 약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약전' 과 약품기준은 국가약품표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제 1 조 약품 관리 강화, 약품 품질 보장, 공공약물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 보호, 보호 및 보호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약품의 안전, 효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