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 및 공로에 관한 규정
법적 주체성: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실되게 자백하는 사람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는 항복한 것으로 본다. 공범이란 범죄인이 타인의 범죄행위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를 폭로하거나 다른 사건을 탐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가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감면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범죄에 항복한 후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실로 자백하는 사람은 항복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는 항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피의자가 전 두 항의 항복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범죄를 자백한 경우, 진실로 범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피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