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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의료기관 관리조치(2010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근거)

의료기관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료보건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 관리 규정의 조항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제2조(의료기관의 의미)

이 방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병원, 요양원, 모자보건병원(기관), 질병예방치료병원(기관),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외래 진료소, 진료소, 요양원(스테이션), 보건소(스테이션, 병실), 진료소, 보건 진료소, 의료 응급 센터(스테이션), 임상 검사 센터 등

전 항에서 언급한 병원에는 종합병원, 한의학 병원, 중서의학 통합 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병원, 향(진) 보건소가 포함됩니다. 제3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설립, 진료 면허, 의료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4조(관리부)

시 보건행정부는 이 시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구 및 군 보건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의료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보건행정부는 의료행위 감독관을 설치해야 한다. 의료행위 감독관은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안, 공상, 기획, 계획, 가격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위생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의료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5조(직업적 목적 및 법적 보호)

의료활동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6조(면허제도)

본 시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업면허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료기관 심사제도)

각급 보건 행정 부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의료기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책임이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관행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심사 결론은 "의료기관 영업 허가증" 검증을 위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심사는 '의료기관 심사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2장 설립 승인 제8조(설립 계획)

시 보건행정 부서는 국가 의료기관 설립 계획의 지도 원칙에 따라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본 도시의 의료기관 설립 계획을 시정부에 제출하고 기획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균형을 맞춘 후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 인민정부가 해당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시의 건강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구, 군 보건행정부서는 시립의료기관설립계획과 구, 군의 실태를 토대로 기획관리부서와 협력하여 구, 군의료기관설립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 위생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 후 해당 계획은 구, 현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 현 인민 정부는 해당 계획을 구, 현의 건강 발전 계획 및 지역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세부 계획. 제9조(설립신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설립 조건)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시의 의료기관 설립 계획에 부합한다.

( 2) 국가가 규정한 의료기관의 기본 기준을 충족합니다.

(3) 적절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4)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

제11조(개별 진료소 및 개별 간호 스테이션의 설치 조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외에 개인(제휴 포함, 이하 동일) 진료소 또는 개별 간호 스테이션의 설치를 신청하려면 본 조치 제10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항목 4에 명시된 조건 외에도 다음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한 진료 범위에 따라 해당 의사 또는 의사를 취득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동일한 직업에서 임상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없음 -고용인원. 제12조(신청제한)

자체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없는 단체는 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민사 행위

(2)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직원,

(4) 그 이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5년 이상의 Class II 이상의 의료 사고

(5) 진료 자격증이 취소된 의료 인력

(6) 의료 기관의 원래 법적 대리인 또는 책임자 5년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 면허"가 취소된 기관 담당자

(7) 전염병에서 회복되지 않았거나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

(8) 국가 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해고되었거나 의료 기관에서 해고된 5년 미만 고용 계약. 제13조(신청자료 제출)

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하려면 개별 진료소 또는 개별 요양원 개설 신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신청

(2) 부지 선정 보고서 및 건축 설계 계획

(3) 타당성 조사 보고서

(4) ) 신청자의 신빙성 증명;

(5) 신청자의 기본 상황에 대한 증명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