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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 신청 방법

행정재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재심 신청을 하고 해당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봉인한 행정 검토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사본

(3) 신청자는 다음을 위탁합니다. 대리인이 행정 검토에 참여하도록 재심사를 위해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 증명서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4) 피고인이 취한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증거이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행정 조치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5) 신청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재심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행정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재심사 신청 시 신청인이 다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공할 수 있다.

(7) 기타 심사당국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심사 기관은 신청서를 승인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 또는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3. 피청구인은 관련 정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심의 기관은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 의견을 제안 및 채택합니다.

5. 재심 당국은 재심 결정서를 준비합니다.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특정 행정조치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권리와 이익

2. 행정심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리인을 위임한 신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4. 구체적인 검토 요청과 사실 기반이 있습니다.

5.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요약하면, 관련 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신청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9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