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동거
동거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바탕으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 환경에서 동성애를 바탕으로 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말한다. 동거도 고려된다.
동거란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상태로 공개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1. 동거의 정의
법률상 동거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법에서는 불법 동거를 배우자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동거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의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의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II)"(이하 "해석(II)") 제1조 1항의 규정에서 유래합니다. 혼인법') (반복) 즉, “일방이 동거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종료를 요청한 동거관계는 파기됩니다. 혼인법 제3조, 제32조, 제46조에서 규정한 '동거배우자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종료시켜야 한다.
1. 결혼 명목으로 동거하는 형태
1979년 2월 2일 고시, 시행. 《민사정책 및 법률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한때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결혼은 배우자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로 동거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2월부터 대중도 이를 부부관계로 간주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더 이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명의로 동거하거나 혼인하는 것도 동거의 한 형태입니다.
2. 시험결혼 형태
<패밀리> 매거진의 조사에서 16.7%가 시험결혼을 목적으로 동거했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동거인은 25%이다. 동거는 공식적인 결혼을 위해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거인의 24%는 결혼 전에 양측 모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시험결혼이 비혼 동거자의 주요 동기임을 시사한다.
3. 노인(파트너십) 동거 양식
현재, 비혼 동거는 더 이상 젊은 남성과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노인들도 많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재혼은 자녀들의 반대, 재산 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래 줄 동반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 노인들은 결혼 관계를 맺지 않고 동거를 선택합니다. 3. 비혼 동거의 구성요소
비혼 동거의 개념은 원래 '사실상 결혼'과 구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혼인 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동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혼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비혼 동거 요건에 대해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1. '세 가지 요건': 쌍방이 결혼의 법적 실체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쌍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거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4가지 요건': 결혼, 동거, 공개 인정, 지속적인 생활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다섯 가지 요소 이론": 주제 측면, 내용 측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 및 특정 시간 제한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4. 법적 보호
동거에는 결혼한 동거와 남녀 간의 비혼 동거가 포함됩니다. 중국에서는 결혼한 동거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법으로 보호됩니다. 비혼 동거는 법으로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 모두 법정 배우자가 없거나, 일방 또는 쌍방 모두 법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적 배우자나 법적 혼인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중혼, 즉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거, 즉 동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사항은 모두 비혼적 성관계입니다.
5. 법적 이력
1. 최고인민법원은 1989년 11월 21일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동거하는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재판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986년 3월 9월 15일 '혼인신고조치' 시행 이전에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로 동거하고, 국민이 부부라고 생각한 경우 일방이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에 '이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쌍방이 혼인의 법적 요건을 준수했다면, 기소 당시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동거관계로 간주됩니다.
2. 1986년 3월 15일 '혼인신고조치' 시행 이후,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부로서 동거하는 경우로서 국민이 이를 부부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 동거 시 쌍방이 혼인의 법적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방 또는 쌍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불법 동거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민정부의 새로운 '혼인등록관리규정' 시행일로부터, 즉 1994년 2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부부로서 동거하는 것 혼인신고 절차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동거관계가 처리되고 사실상의 결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요청하거나 동거관계 종료를 요청하여 동거가 불법임이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거관계 종료 요청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4. '혼인 및 가족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3조 1항은 비혼 동거에 대한 사법 처리를 통일합니다. 동거관계 해소를 요청하기 위한 소송만 제기합니다. 사건이 수리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으며, 수리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합니다. 6. 결론
동거에는 크게 부부 동거와 비혼인 동거가 포함되며, 이성애 동거와 동성 동거도 포함된다. 우리가 동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성 간의 비혼인 동거로 이해합니다.
동거의 존재와 확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부 당사자는 "시험 결혼" 태도를 취하고 쌍방이 결혼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동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당사자는 적법성에 대한 약한 감각을 갖고 결혼 상태와 책임감을 무시하고 혼인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거로 동거하는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인 동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