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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조건

증인 조건:

1. 사건의 정황을 알고 증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증인은 사건의 정황을 아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4. 증인은 자연인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소환한 증인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어떤 이유로든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어떠한 사유로든 실제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권자에게 미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해합니다. 사건지식이란 눈, 귀, 코, 혀 등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사건을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증인을 말한다. 여기서의 인식은 듣고 말하는 간접적인 인식이 아닌 직접적인 인식이다.

2. 증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능력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관계부서에 회부하여 감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어려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관련 진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증인이 특정 언어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을 진실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3.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따라서 유언장 및 증언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 외에 입증해야 할 사실이 연령, 지능 또는 정신 건강에 적합하다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 해당 국가의 법률은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소환한 증인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유로든 실제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권자에게 미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증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1. 현지 언어 및 서면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번역자를 요청할 권리와 모국어로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2 . 공안 기관 및 조사관의 경우 자신의 소송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적인 모욕을 한 사람은 누구나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안기관에 귀하 또는 귀하의 가까운 친족을 기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이나 정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 후 문의 내용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자신의 증언을 직접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5. 18세 미만의 증인은 심문 시 법정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사건을 아는 사람 증언의무

7. 증거와 증언은 진실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범죄증거를 은폐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증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건의 정황을 알고,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으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당사자는 자연적으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60조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를 증언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56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소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교환을 조직하여 재판전 준비를 한 경우 증거제출기한은 증거교환일로 만료된다.

증거교환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제출 연장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증거교환 날짜가 연기됩니다.

제57조

증거 교환은 판사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판사는 당사자들이 이의가 없는 사실을 파일에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증거는 분류에 따라 파일에 기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할 사실과 이의가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거 교환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의 주요 쟁점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