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죄를 선동하는 관할 기관
법률분석: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하며 입건하여 수사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절하다면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 행위의 시행지와 예비지, 출발지, 경유지, 종로지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장소는 범죄 행위가 연속적, 지속적 또는 계속되는 상태이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 지속적 또는 계속되는 지방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의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의 공안기관도 관할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 P > 제 19 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실시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 P >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에서 발견한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불법 구금, 고문고백, 불법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할 때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 P > 제 2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P > 제 21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 P > (1) 국가안보와 테러사건을 위태롭게한다.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 P >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성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 P >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