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출석관리규정

출석관리규정

근태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근태 관리 시스템은 기업 문화로 볼 때 다소 밋밋해 보입니다. 경영에는 시스템의 구속력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의 기계화는 아닙니다. 아래에는 Aihui 편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무실 직원의 출석 규칙 및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원 출석 규칙 및 규정의 예

제1장 1. 일반 목적 회사의 발전에 적응하고, 회사의 출석 제도를 더욱 표준화 및 개선하며, 노동 규율을 명확히 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관리 시스템은 국가 노동법 및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 이 시스템은 중국 본토에 있는 유한회사(이하 "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제2장 1. 기본근로시간 근무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의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근무시간 : 8:30~12:00 13:30~18:00 13:00~17:30 인턴십 연구실 근무시간 : 8:00~11:30 2. 펀치인 제도 ( 마그네틱카드, 종이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칭하여 출근제도라 함) 1. 회사는 출근 및 퇴근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직원은 의식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펀치 인 시간: 하루에 두 번, 즉 오전에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근 및 출근 시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3. 펀치인 시간은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전날의 출근기록입니다. -오전 5시 이후에는 당일 출석기록이 ​​됩니다.

4. 대리 체크인: 직원은 서로를 대신하여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발견 시 구체적인 처리 의견은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인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3장 1. 초과근무 및 근무관리제도의 정의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 질적, 양적으로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업근로란 직원이 국가 법정 근무시간 내에 질적, 양적으로 업무를 완수한 후 회사가 정한 추가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에도 평소와 같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본 장의 4(2)조에 규정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의 초과 근무는 직속 상사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는 초과 근무는 무효입니다.

2. 초과 근무 시간은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 기준 (1) 공휴일 초과근무 : 초과근무 수당의 200%를 산정합니다.

(2) 법정 공휴일의 초과 근무: 초과 근무 수당의 300%가 계산됩니다.

(3) 초과근무 시급 산정방법 : 초과근무 시급 = (월 기본급)/20.92/8 (4) 당월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 달 급여와 함께 지급 .

4. 초과근무 신청, 승인 및 확인 절차 (1) 초과근무 사유와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명시한 '초과근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감독관의 승인 및 서명.

긴급상황으로 인해 '초과근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초과근무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효 초과근무 시간은 초과근무 신청 시간과 실제 출석(펀치인) 기록의 교차점을 의미합니다.

(3) 초과근무 신청 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4) 정규 근무 교대 시간 외에 회사 또는 부서가 주최하는 교육, 방문, 비업무 회의 및 기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초과 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4장 1. 각종 휴가에 관한 규정 2

1.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은 병가를 받아야 한다.

1일 이상 병가를 낸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미만의 병가에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병가는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병가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3. 병가의 최소 단위는 반나절이며, 병가 기간은 유효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년의 경우 병가 기본급은 60%로 산정하며, 20년 ≥ 근속기간 < 30년의 경우 병가 기본급은 30년 이상인 경우 70%로 산정합니다. (2) 6개월 초과 병가 :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병가 기본급은 10년 동안 40% ≤ 근속기간 < 20년, 병가 기본급은 20년 ≤ 근속기간의 50%로 산정 < 30년의 경우, 병가 기본급은 30년 이상인 경우 60%로 산정함. 5. 병가가 법정 병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 급여는 더 이상 회사 소재지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의료 지원을 위해 최저 임금이 제공됩니다.

2. 개인 휴가 1. 개인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직속 상사 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중 개인사정(진료, 신체검사 등)으로 인해 30분 이상 일시적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도 개인휴가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

3. 개인휴가 중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개인휴가 기간에는 공휴일 및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개인 휴가 기간은 유효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개인 휴가 신청 최소 단위는 30분입니다.

7. 반나절 이상의 개인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잔액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우선으로 한다.

8. 카드 미지참: ? 출근 중이나 퇴근 후 카드 미지참 시 반나절 개인휴가로 처리됩니다.

3 출근 중, 퇴근 후 카드 미지참시 1일 개인휴가로 처리됩니다.

3. 결혼휴가 1. 회사에 근무하면서 결혼한 직원은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 휴가 일수 : 조혼 : 법정 결혼 연령(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에 따라 결혼한 사람은 3일의 법정 결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혼 : 만혼연령(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을 충족한 자) 초혼인 경우 15일의 혼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법정 혼인휴가 3일 포함) ; 재혼한 경우: 법정 결혼 휴가는 3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휴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결혼휴가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4. 회사에 근무하면서 결혼한 경우에는 1일의 혼전건강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혼휴가 및 혼전휴가 중에는 급여를 100% 지급합니다.

6. 결혼휴가 및 혼전검사휴가는 유효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IV. 사별휴가 1. 친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한함)이 사별한 경우에는 사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3일이며, 적절한 여행휴가를 부여하되, 총 사용일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친족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사별휴가 중에는 급여를 100% 지급합니다.

3. 사별휴가 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4. 유급휴가는 유효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5. 가족계획 휴가 1. 국가 및 지역의 가족계획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 1일의 임신 검진 휴가. 매월 검진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유효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임신 검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2) 임신 중 유산 휴가 : 임신 3개월 이내에 유산한 경우 유산 또는 유도된 경우에는 진료과의 진단서에 따라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3개월 이상 진통이 있는 경우에는 5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임기 지표가 있는 여성 직원이나, 임신 지표가 없지만 피임 수술을 받은 여성 직원이 임신하여 유산한 경우, 상기 낙태휴가에는 임신기간과 낙태휴가가 포함됩니다. 공휴일에는 기본급의 100%를 유효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

(3)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90일(출산 전 15일 포함)이다.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제왕절개는 15일, 다태아는 7일, 출산은 15일씩 추가된다. 추가 아기.

위 휴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기본급의 100%로 산정됩니다.

여성이 만산(첫 아이가 24세 이후 출생)인 경우 남성 직원에게는 7일의 육아휴직을 7일부터 1회에 걸쳐 사용해야 한다. 여자가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위 휴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의 100%로 산정됩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후에도 신체적 사유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부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산휴가 혜택 이상의 회사의 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휴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개인휴가로 처리됩니다.

(4) 수유 기간 동안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직원에게는 근무일 기준으로 30분씩 2번의 모유 수유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추가 1명당 1명의 유아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합니다. 아기 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아기가 1세가 될 때까지 매주 두 번의 수유 휴식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유효 근무 시간도 포함됩니다.

월급은 100% 지급됩니다.

(5) 기타 가족계획 휴가 기타 가족계획 휴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여성 직원이 국가 또는 지역의 가족 계획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인증된 경우 모유 수유 기간 등 동안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료 부서에서 검사, 휴식, 수유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이 시간은 개인 휴가로 간주되어 유효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임 지표가 없고 피임 수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 직원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 후 자발적으로 낙태한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낙태 휴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휴식 시간을 부여합니다. 임신 중 이 시간은 병가로 처리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급여가 실제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신 및 유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휴식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 시간은 개인휴가로 처리되어 유효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연차휴가 1. 해당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된다.

매년 초 5

연차휴가가 균등하게 부여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10일이다. ;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등록일이 7월 1일(단) 이전인 경우, 등록일이 7월 1일(포함) 이후인 경우 다음 해에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3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및 병가를 사용한 사람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총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자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전년도에 4개월 이상 병가를 누적합니다.

3. 연차휴가는 반나절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연간 휴가 기간의 최소 단위는 반일이며, 반일은 매일 오전, 오후 근무시간을 말한다.

직원이 연차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하루 종일 휴가(즉, 휴가 기간은 00:00~00:00)를 제외하고는 정오 휴식 시간에 양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는 법정 공휴일 및 휴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휴가 요건 (1) 연차 휴가는 부서 감독관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가 가능한 연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취업 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배정됩니다.

여러 번의 휴가가 가능하며, 각 휴가 기간의 최소 단위는 반나절입니다.

(2)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춘절 제외) 전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은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 감독자는 부서 내부 업무를 미리 정리해야 하며, 직원의 휴가 요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발전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연차휴가 중에는 급여가 100% 지급되며, 이는 유효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6. 회사가 부여한 유급 연차휴가는 부여된 연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상 필요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휴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휴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년 내에 휴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립되지 않으며, 잔액은 연말에 연차휴가로 계산되어 다음 달 급여로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까지 누적되지 않으며 보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